더욱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03.07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지난 1월 27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며 각 산업현장에서는 이를 대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현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요약 비교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는 산업 재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재해로서, 사망 발생 혹은 부상을 당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사망자는 1명이 넘게 발생하였을 때 또는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반 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
그리고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질환에 노출된 사람이 1년 동안 3명이 넘게 발생하였을 때 해당됩니다.
2020년 통계된 산업재해 현황은 총 882건으로 떨어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는 끼임 > 물체에 맞음 > 부딪힘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작업복 혹은 목장갑이 회전날에 끼이거나, 송기 마스크나 방화복 등과 같이 산업현장의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 줄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산업 근로자들의 중대재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상만해도 아찔한 산업중대재해, 만약 우리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산업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이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먼저 시행되고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법의 시행 목적과 처벌대상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 기준'으로서,
처벌 시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산업 현장의 안전에 투자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법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A 제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기계를 다룰 때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미리 기계에 덮개를 덮는 등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 장치를 보유하였지만, 해당 장치 노화로 인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근로자들이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지만,
이에 반영된 내용이 없고 해당 결점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는 안전한 현장관리에 힘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보호장비와 산업용 제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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